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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국적 표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,포털 국민여론 수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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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댓글 국적 표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30일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이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. 이는 댓글을 남기는 이가 다른 국가로 우회접속했는지를 표기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다고 한다.  김의원은 대학민국 내 특정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법을 발의했다고 한다.  또한 대한민국의 여론은 대한민국인이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털이나 SNS 대형커뮤니티나 카페등에서 외국인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.  이러한 법안은 다른 나라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때도 통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외국인이 한국인인것처럼 댓글을 남겨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다.